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갑과 을 (문단 편집) === [[역관광|을의 복수]] === 과거에 비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사회 구조가 복잡하게 되면서, 한 번 갑을관계가 영원한 갑을관계가 아니고 항상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.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는 을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. 그리고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[[잃을 게 없다|잃을 게 없는]] 상황까지 온 사람에게도 갑질이 통하지 않는다. [[사채업자]]들이나 [[조폭]]들조차도 답이 없다고 여기는 상대가 [[자포자기]]해서 빚을 변제할 생각조차도 안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니 말 다한 셈. * [[변호사]] 상대로 갑질을 했다간 [[비알코리아]] 사건처럼 역으로 밟히는 수가 있다. 물론 [[김동선]]의 경우는 김앤장의 엄청난 고객이라 넘어갔을지 모르지만[* 물론 변호사가 아닌 검사였다면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.], 그 외에는 역으로 밟힐 확률이 높다. 사람들이 법대로 하지 못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판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고 재판에 출석할 시간도 없으며 법률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말썽이 많고 분란이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릴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인데, 변호사&법무사는 법률 소송을 했을 때 이기면 '''오히려 실력에 대한 평가가 더 올라간다'''. 거기다 자기가 직접 변론하면 되니까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충분하다. 비알코리아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했으면 300만원 정도의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다.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정도였으므로 일반인은 재판을 하면 오히려 손해였다.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변호사 자신이 재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. * [[변호사]]는 [[슈퍼 을]]에 속하기도 한다.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려 하면, 다른 변호사들은 밉보일까봐 수임을 피하려고 한다.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92071600209219004&editNo=2&printCount=1&publishDate=1992-07-16&officeId=00020&pageNo=19&printNo=21885&publishType=00020|1992년]]. * [[2015 대종상 시상식 논란]]: ''''참석 안 하면 상을 주지 않겠다''''는 집행위원의 일갈에 남녀주연상 후보 및 제작진들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아 '''역대 최악의 시상식'''이 된 사건. 관련 문서로. *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0288881|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반장에게 무시당했다며 살해]]. * 미국 콜로라도에서 시멘트 업체와 시 당국이 팀을 먹고 한 정비사와 그의 정비업소를 상대로 갑질을 벌였다. 이에 극도로 분노한 정비사는 그의 기계공학 지식을 이용해 불도저를 장갑차(!)로 개조해 해당 시멘트 공장과 시청을 밀어버렸다. 자세한 내용은 [[킬도저]] 문서로. * LG25가 [[GS25]]로 바뀔 때 일부 점포주가 소송을 걸어 위약금을 받아냈다고 한다. * [[군대]] 특히 [[대한민국 국군]] [[병(군인)|병]]이 전역하는 다음날 자정부터[* 당일은 아직 현역이므로 절대 안 된다. 전역일의 24시가 지나야 한다.] 신분이 완전히 전환되면서 갑을관계가 확 역전된다. 아무리 [[장교]]나 [[부사관]], 그것도 자신을 직접 휘하에 뒀던 이들이라도 전역자는 그냥 민간인이기 때문에, 만나거나 응대할 일 있으면 절대 예전처럼 반말하거나 막 대할 수 없으며, 이랬다간 [[민원]] 폭탄만 맞는다. 되려 민원인이 반말로 질책해도 굽실거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며, [[가혹행위]]나 [[비리]] 등을 저지른 [[간부]]를 눈치 안 보고 찔러버릴 수 있기에 이거 걸리면 군생활이 [[보직해임|한방]]에 [[불명예 전역|끝장나는 건]] [[안 봐도 비디오]]다.[* 군인과 민간인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관계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. 공무원이 민원인을 막 대할 수 없듯이 군인도 민간인을 막 대할 수 없다.] [[사회복무요원]]도 소집해제 이후에는 민원인이 되므로 예전 담당자 역시 함부로 반말하지 못하며, 그 민원인이 아무리 화를 내도 참아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. 설사 근무시간이 아닐 때 이런 상황이 온 경우라도 군인과 공무원은 24시간 내내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잘못하면 징계까지 갈 수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